열린마당 > 운영세칙
제1조 (目的)
본 세칙은 재단법인 언양김씨장학회 정관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장학금과 포상금(褒賞金)의 지급대상자를 選定하고, 支給時期, 支給金額 및 支給節次와 장학회 운영상 필요한 장학기금모금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會員)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별하되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은 장학기금 20만원이상 출연(出捐)한 종친.
2. 특별회원은 장학기금 3천만원 이상 출연한 종친과 5천만원 이상 출연한 종친회
제3조 (給與)
1. 본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장학금으로 한다.
2. 장학금은 교육법에서 정한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재학생(입학생)에게 지급한다.
제4조 (支給對象者)
지급대상자는 제2조의 회원 및 회원의 자녀 중,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한다.
1.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 경조사상(敬祖思想)이 투철(透徹)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3 종족관념(宗族觀念)이 투철한 학생.
4.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학생
제5조 (選定基準)
1.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역(파) 종친회장이나 특별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특별회원은 1구좌(종친 3천만원, 종친회 5천만원)당 1명의 장학생 추천권을 갖는다.
2.특별회원 (개인) 사망시에는 가족이나 그 후손 중 대표자가 장학생 추천권을 승계할 수 있다.
3.최종학기의 성적이 고등학생은 우수자, 대학생은 평균70점 이상을 받은 학생
단, 70점 미달 학생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심사를 거처
장학생을 선발 할수 있다.
4.장학생 선정에 있어 지역별, 학교별, 전공별로 편견(偏見)을 둘 수 없으 며, 3항의 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다음 순위로 정한다.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②부모가 없는 학생.
③ 집안생활이 어려운 학생.
제6조 (장학생 선발 계획 수립)
이사장은 매년 장학생 지급인원, 지급액 등이 포함된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 (書類의 時限)
1. 재학생은 최종학기의 성적증명서, 신입생은 입학통지서와 수능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제출 서류의 시한은 발행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제8조 (支給時期)
장학금지급은 매년 1회로 정하고 3월중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9조 (장학생 선발)
1.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대하여 제4조, 제5조의 해당 사항을 확 인하고 제5조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2.이사회는 전항의 심사대상자 명부에 의거 장학생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발 한다.
3.인재양성을 위하여 매년 선발인원의 10%이내의 영재 장학생을 우선 선발 할 수 있다.
①영재 장학생이라 함은 학업, 예•체능• 인성 등 각 분야에서 특출하여
장래에 유능한 인재로 기대되어 장학재단에 기여가 예상되는 학생
4.영재 장학생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선발한다.
5.영재 장학생은 박사학위 까지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褒賞對象者)
포상대상자의 선정은 본 규정 시행 이후, 다음 해당자 중 이사회의 결의로 彦陽賞을 시상할 수 있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술원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
3. 훈장을 취득한 자.
4. 올림픽 입상자.
5. 노벨상 수상자.
6. 본 장학회 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
제11조(特例)
특지가(特志家)의 특별찬조금으로 특정인에게 장학금 또는 포상금 지급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을 존중하고 본 세칙을 참작하여 시행한다.
제12조 (職員의 任免)
1.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을 두고 장학회 운영상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2.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직원 중 1명만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理事및 監事의 任期)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제14조 (任員의 選任)
장학기금 5백만원 이상 출연한 회원중 특별회원이 추천한 회원을 이사회에서 임원으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5조 (任員의 解任)
본회의 명예를 실추(失墜)하거나 임원의 임무를 게을리 한 임원은 정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임한다.
제16조 (顧問 및 運營委員)
1. 고문(顧問)은 大宗會 任員 및 奬學會 前職任員 중 장학회 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을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대한다.
2. 직전 이사장은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한다.
3. 현직 대종회장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추대한다.
4.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명예이사로 선임한다.
5. 장학기금 5백만원 이상 출연한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한다.
제17조 (運營委員會의 構成)
1. 운영위원회는 고문, 명예이사,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당일 출석한 운영위원만을 성원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은 이사장의 자문(諮問)에 협조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장학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審議)하고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할 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 (세칙의 변경)
이 세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附 則
1. 본 세칙은 정관 제35조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을 받아 200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06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06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0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09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17년 0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
7.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21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