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단결하여 종문의 번영으로 1등 문중 만듭시다.
수 신 : 특별회원, 고문, 이사, 감사, 각 지역(파)종친회장. 제위
제 목 2020년도 장학생 추천 알림
1.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회원님, 이사님, 각 지역(파)종친회장님 및 장학회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2020년도 제35회 장학생 선정계획을 정관 제4조 및 운영세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를 붙임 양식에 의거 기한 내에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장학생 추천 내용
가. 장학생 선발인원: 대학생 25명, 고등학생 5명(계30명)
나. 장학금(1인당): 대학생: 2,000,000원, 고등학생: 700,000원
다. 추천서제출기한: 2020.2.7(금)18:00까지 장학회 사무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함.
라. 추천 대상 : 장학회 회원 및 회원의 자녀로서 매년 소정의 장학기금을 납부 하기로 동의하고 장학기금 출연 확약서를 제출한 학생
○ 소정의 장학기금 납부금액(연) : 대학생 2만원 이상, 고등학생 1만원 이상
☞ 일반회원 : 장학기금을 20만원이상 출연한 종친(운영세칙제2조)
☞ 특별회원 : 3천만원이상 출연한 종친과 5천만원이상 출연한 종친회(운영세칙제2조)
마. 추천권자 : 특별회원이나 지역(파)종친회장
단, 지역(파) 종친회중 대종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종친회는 제외함
바. 추천인원
1) 특별회원 : 1구좌당 1명(1구좌 : 종친 3천만원, 종친회 5천만원)
2) 지역(파)종친회 : 1명
단, 5천만원 이상 출연한 종친회( 울산종친회, 장무공종중, 정현종중 )서울종친회는 2명 추천가능
사. 장학생 추천요건
1) 대학교(대학원포함) 재학생은 성적환산 기준표에 의하여 최종학기 성적이
평균 80점이상인 경우
2) 대학교 신입생은 성적환산 기준표에 의하여 수능 성적이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경우
3) 고등학생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제출)
5)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이사회에서인정하는 경우
단, 80점 미만이라도 예체능이나 특정한 분야에서 자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 생은 추천자가 추천서에 명기바람
아. 장학생 선정방법
1) 장학생 선정 인원은 장학금 예산 범위내로 한다.
2) 장학생성적 환산기준표에 의거 성적을 산출하여 장학생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3) 성적이 동일한 경우
- 1순위 : 부모가 없는 경우
- 2순위 : 집안 생활이 어려운 학생
4) 장학생 심사 대상자 명부에 의거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장학생을 선정하여 개별통지함.
자. 특례장학생(제12조)
1) 특지가의 특별찬조금으로 특정인에게 장학금 지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규정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 할수 있다.
2) 특별찬조금은 장학금 지급액의 110%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3) 특별찬조금(장학금 지급 금액)은 출연금 원금에 미포함 한다.
4) 특별찬조금에 의한 장학금 지급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한다.
차. 2020년 장학생 성적환산 기준표
성적 | 환산점수 | 6과목 | 60점 만점 | 100분위 환산점수 | 성적 환산 점수 산출 내용 |
A⁺ | 10 | 6×10 | 60 | 100 | 1. 최종학기 성적 학점 적용 2. 대학생(대학원포함)은 최종학기 상위 점수 순으로 6개 과목만을 적용 3. 대학교 신입생은 수능성적 또는 고등학교성적 4. 최종학기 상위점수 순으로 6개 과목의 원점수 적용 5. 대학교와 장학회에서 산출한 환산점수가 상이 할 경우 유리한 성적을 적용 6. 최종학기 성적 과목이 6개목이 미달 할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 7. 고등학생은 상위점수 원점수 적용 |
A | 9 | 6×9 | 54 | 90 |
B⁺ | 8 | 6×8 | 48 | 80 |
B | 7 | 6×7 | 42 | 70 |
C⁺ | 6 | 6×6 | 36 | 60 |
C | 5 | 6×5 | 30 | 50 |
D⁺ | 4 | 6×4 | 24 | 40 |
D | 3 | 6×3 | 18 | 30 |
E | 2 | 6×2 | 12 | 20 |
F | 1 | 6×1 | 6 | 10 |
타. 제출서류
1) 장학생추천서(소정양식) 1부.
2) 장학기금 출연 확약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1통 (대학교 신입생은 수능성적표와 합격통지서 또는 고등학교 최종학기성적)
5) 재학증명서 1통.(2020.01.17. 현재 재학생)
6) 증명사진 2장(원서부착1. 1장은 원서 난외에 붙일 것.)
7) 기타 증빙자료
• 부모가 없는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1통
자. 추천시 유의사항
1) 회원이나 회원의자녀가 아닌 학생을 추천 하여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으니 회원 이나 회원의자녀에 한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
2) 회원이라 하여도 장학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정이 안 될 경우가 있음을 추천한 학생에게 고지하여 주시기 바람.
3) 장학기금을 출연하여 회원이 된 후 장학생 선정이 안 되었다고 출연금을 반환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바 출연금은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주시기 바람
4) 장학기금 출연이 500만원 미만인 지역(파)종친회는 장학생 추천을 자제하여 주기기 바람.
5) 지역(파)회장께서는 각 지역(파)종친회원에게 널리 알리어 유능한 학생이 장학생으로 추천 될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끝.
붙임 1) 장학생추천서 양식 1부
2) 장학기금 출연 확약서 1부,
3) 특별회원 현황 1부.
4) 고액출연 현황 1부
5) 2019년 장학기금 출연 현황 1부 끝
※장학기금 입금 계좌 ☉ 수협 2010-0737-9587
(예금주): 재단법인 언양김씨장학회
기안자 상임이사 김 병 만 장학회 이사장 김 강 락
장학 2020 –2 ( 2020. 1.17) 접 수
우편번호 01119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67길35 (미아동 218-1) 언양김씨회관 501호
전화:02) 989-3032 fax: 02)989-2009 E-mail :kbman77@hanmail.net
| 사진 |
(NO .2020 - ) 장학생추천서 |
학
생 | 성 명 |
| 성 별 | 남. 여 |
주민등록 번 호 | - |
학 교 명 | 대학교 대학 과 학년 . (신입생) |
휴 대 폰 |
| 파명 |
| 항렬 |
|
보 호 자 와의관계 | ( ) 의 ( ) |
e-mail |
|
보 호 자 | 성 명 |
| 족보명 |
| 연령 |
| 직업 |
|
주 소 |
| 집전화 |
|
휴대폰 |
|
성적 | 과목 | 1과목 | 2과목 | 3과목 | 4과목 | 5과목 | 6과목 | 합계 | 평균 | 비고 |
100분위 환산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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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장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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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김씨장학회 정관 제4조 및 운영세칙 제4조와 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장학생을 추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 . 추천인 : ( )지역(파)종친회장 (인) ( )특 별 회 원 (인)
재단법인 언양김씨장학회 이사장 김 강 락 귀하 우편번호 01119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7길35 (미아동 218-1) 언양김씨회관 501호 전화: 02) 989-3032 fax: 02)989-2009 E-mail : kbman77@hanmail.net |
장학기금 출연 확약서
본인은 금번 장학생 추천을 신청하면서 장학회에서 시행하는 장학기금 출연제도에 대하여 동의하며 매년 2만원 이상 (고등학생은 1만원이상)장학기금을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 장학생 : (인)
재단법인 언양김씨장학회 이사장 귀하
대동단결하여 종문의 번영으로 1등 문중 만듭시다.
수 신 : 특별회원, 고문, 이사, 감사, 각 지역(파)종친회장. 제위
제 목 2020년도 장학생 추천 알림
1.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회원님, 이사님, 각 지역(파)종친회장님 및 장학회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2020년도 제35회 장학생 선정계획을 정관 제4조 및 운영세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를 붙임 양식에 의거 기한 내에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장학생 추천 내용
가. 장학생 선발인원: 대학생 25명, 고등학생 5명(계30명)
나. 장학금(1인당): 대학생: 2,000,000원, 고등학생: 700,000원
다. 추천서제출기한: 2020.2.7(금)18:00까지 장학회 사무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함.
라. 추천 대상 : 장학회 회원 및 회원의 자녀로서 매년 소정의 장학기금을 납부 하기로 동의하고 장학기금 출연 확약서를 제출한 학생
○ 소정의 장학기금 납부금액(연) : 대학생 2만원 이상, 고등학생 1만원 이상
☞ 일반회원 : 장학기금을 20만원이상 출연한 종친(운영세칙제2조)
☞ 특별회원 : 3천만원이상 출연한 종친과 5천만원이상 출연한 종친회(운영세칙제2조)
마. 추천권자 : 특별회원이나 지역(파)종친회장
단, 지역(파) 종친회중 대종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종친회는 제외함
바. 추천인원
1) 특별회원 : 1구좌당 1명(1구좌 : 종친 3천만원, 종친회 5천만원)
2) 지역(파)종친회 : 1명
단, 5천만원 이상 출연한 종친회( 울산종친회, 장무공종중, 정현종중 )서울종친회는 2명 추천가능
사. 장학생 추천요건
1) 대학교(대학원포함) 재학생은 성적환산 기준표에 의하여 최종학기 성적이
평균 80점이상인 경우
2) 대학교 신입생은 성적환산 기준표에 의하여 수능 성적이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경우
3) 고등학생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제출)
5)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이사회에서인정하는 경우
단, 80점 미만이라도 예체능이나 특정한 분야에서 자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 생은 추천자가 추천서에 명기바람
아. 장학생 선정방법
1) 장학생 선정 인원은 장학금 예산 범위내로 한다.
2) 장학생성적 환산기준표에 의거 성적을 산출하여 장학생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3) 성적이 동일한 경우
- 1순위 : 부모가 없는 경우
- 2순위 : 집안 생활이 어려운 학생
4) 장학생 심사 대상자 명부에 의거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장학생을 선정하여 개별통지함.
자. 특례장학생(제12조)
1) 특지가의 특별찬조금으로 특정인에게 장학금 지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규정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 할수 있다.
2) 특별찬조금은 장학금 지급액의 110%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3) 특별찬조금(장학금 지급 금액)은 출연금 원금에 미포함 한다.
4) 특별찬조금에 의한 장학금 지급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한다.
차. 2020년 장학생 성적환산 기준표
성적
환산점수
6과목
60점 만점
100분위 환산점수
성적 환산 점수 산출 내용
A⁺
10
6×10
60
100
1. 최종학기 성적 학점 적용
2. 대학생(대학원포함)은 최종학기 상위
점수 순으로 6개 과목만을 적용
3. 대학교 신입생은 수능성적 또는 고등학교성적
4. 최종학기 상위점수 순으로 6개 과목의 원점수 적용
5. 대학교와 장학회에서 산출한 환산점수가 상이 할 경우 유리한 성적을 적용
6. 최종학기 성적 과목이 6개목이 미달 할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
7. 고등학생은 상위점수 원점수 적용
A
9
6×9
54
90
B⁺
8
6×8
48
80
B
7
6×7
42
70
C⁺
6
6×6
36
60
C
5
6×5
30
50
D⁺
4
6×4
24
40
D
3
6×3
18
30
E
2
6×2
12
20
F
1
6×1
6
10
타. 제출서류
1) 장학생추천서(소정양식) 1부.
2) 장학기금 출연 확약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1통 (대학교 신입생은 수능성적표와 합격통지서 또는 고등학교 최종학기성적)
5) 재학증명서 1통.(2020.01.17. 현재 재학생)
6) 증명사진 2장(원서부착1. 1장은 원서 난외에 붙일 것.)
7) 기타 증빙자료
• 부모가 없는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1통
자. 추천시 유의사항
1) 회원이나 회원의자녀가 아닌 학생을 추천 하여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으니 회원 이나 회원의자녀에 한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
2) 회원이라 하여도 장학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정이 안 될 경우가 있음을 추천한 학생에게 고지하여 주시기 바람.
3) 장학기금을 출연하여 회원이 된 후 장학생 선정이 안 되었다고 출연금을 반환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바 출연금은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주시기 바람
4) 장학기금 출연이 500만원 미만인 지역(파)종친회는 장학생 추천을 자제하여 주기기 바람.
5) 지역(파)회장께서는 각 지역(파)종친회원에게 널리 알리어 유능한 학생이 장학생으로 추천 될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끝.
붙임 1) 장학생추천서 양식 1부
2) 장학기금 출연 확약서 1부,
3) 특별회원 현황 1부.
4) 고액출연 현황 1부
5) 2019년 장학기금 출연 현황 1부 끝
※장학기금 입금 계좌 ☉ 수협 2010-0737-9587
(예금주): 재단법인 언양김씨장학회
재단
법인
언
양
김
씨
장
학
회
이
사
장
김
강
락
기안자 상임이사 김 병 만 장학회 이사장 김 강 락
장학 2020 –2 ( 2020. 1.17) 접 수
우편번호 01119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67길35 (미아동 218-1) 언양김씨회관 501호
전화:02) 989-3032 fax: 02)989-2009 E-mail :kbman77@hanmail.net
사진
(NO .2020 - ) 장학생추천서
학
생
성 명
성 별
남. 여
주민등록
번 호
-
학 교 명
대학교 대학 과 학년 . (신입생)
휴 대 폰
파명
항렬
보 호 자
와의관계
( ) 의 ( )
e-mail
보
호
자
성 명
족보명
연령
직업
주 소
집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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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6과목
합계
평균
비고
100분위
환산점수
종친회장
의 견
언양김씨장학회 정관 제4조 및 운영세칙 제4조와 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장학생을 추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 .
추천인 : ( )지역(파)종친회장 (인)
( )특 별 회 원 (인)
재단법인 언양김씨장학회 이사장 김 강 락 귀하
우편번호 01119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7길35 (미아동 218-1)
언양김씨회관 501호
전화: 02) 989-3032 fax: 02)989-2009 E-mail : kbman77@hanmail.net
장학기금 출연 확약서
본인은 금번 장학생 추천을 신청하면서 장학회에서 시행하는 장학기금 출연제도에 대하여 동의하며 매년 2만원 이상 (고등학생은 1만원이상)장학기금을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 장학생 : (인)
재단법인 언양김씨장학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