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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언양김씨 장학회에 오신 여러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財團法人 彦陽金氏獎學會 定款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양김씨 문중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학업을 권면하고자 장학금을 지급하고 특별한 연구와 위대한 문화적 업적을 성취한 자에게 언양상 시상을 하고 조상님들의 유적순례나 경조사상을 고취시키는 사업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財團法人 彦陽金氏奬學會’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12 한승아스트라2. 지하 1층 B 101호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언양상 시상


3. 경조사상 고취 (뿌리교육)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언양김씨에 한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본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8과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3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이사,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상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인의 해산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사장

김 귀 진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가 24

4년

이 사

김 병 율

전라북도 군산시 여와동 19-3

4년

김 익 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 7-1105

4년

김 일 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3-3

4년

김 남 영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36-11

4년

김 병 은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2가 303-14

4년

김 병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705

4년

김 수 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81-32

2년

김 병 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0-5 문화빌라B동 305호

2년

김 장 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6동 57-282

2년

김 석 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2동 419-3

2년

김 성 식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동부동 313

2년

김 대 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1-1 신반포25차한신아파트 345-105

2년

감 사

김 성 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2동 183-28

2년

김 윤 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0-38

1년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1997. 1.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관례) 본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본회칙은 198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 본회칙은 1985년 4월 28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장학회) 장학회는 1985년 4월 28일 결성일부터 유효한다.
제5조 (개정) 본회칙은 1988년 4월 28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정관시행) 본정관은 2002년 7월 25일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개정) 본정관은 2003년 6월 30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개정) 본정관은 2006년 3월 22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개정) 본정관은 2009년 5월 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개정) 본정관은 2013년11월28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개정) 본정관은 2014년10월14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개정) 본정관은 2014년11월20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개정) 본정관은 2017년1월19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개정) 본정관은 2019년1월17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개정) 본정관은 2021년2월26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개정) 본정관은 2022년1월19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본정관은 2023년3월24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개정) 본정관은 2024년1월17일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기본 재산 목록


(別添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97년 1월 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합 계

 

300,000,000

3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번,지목)

수량(지적)

단 가

평 가 액

비고

현 금

합 계

 

 

 

300,000,000

300,000,000

 

 


(別添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97년 1월 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합 계

 

300,000,000

3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번,지목)

수량(지적)

단 가

평 가 액

비고

현 금

합 계

 

 

 

300,000,000

300,000,000

 

 


(別添 3)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97년 12월 일 현재 )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합 계

 

310,255,000

310,255,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번,지목)

수량(지적)

단 가

평 가 액

비고

현 금

합 계

 

 

 

31,255,000

310,255,000

 

 

 

(別添 4)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0년 5월 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합 계

 

400,000,000

4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번,지목)

수량(지적)

단 가

평 가 액

비고

현 금

합 계

 

 

 

400,000,000

400,000,000

 

 

 

(別添 5)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2000년 5월 일 현재 )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부 동 산

 

400,000,000

 

현 금

 

0

 

합 계

 

4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원)

비 고

부 동 산

 

400,000,000

강북구 미아동 218-1호

토지 및 건물지분의 1/4 (건물 4,5층 436.83㎡)

현 금

 

0

 

합 계

 

400,000,000

 

 

 

(別添 6)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3년 1월 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원)

비 고

부 동 산

 

400,000,000

 

현 금

 

50,000,000

 

합 계

 

45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부 동 산

 

400,000,000

강북구 미아동 218-1호

토지및 건물지분의 1/4 (건물 4,5층 436.83㎡)

현 금

 

50,000,000

 

합 계

 

450,000,000

 

 

 

(別添 7)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5년 4월 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원)

비 고

부 동 산

 

400,000,000

 

현 금

 

100,000,000

 

합 계

 

5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원)

비 고

부 동 산

 

400,000,000

강북구 미아동 218-1호

토지 및 건물지분의 1/4 (건물 4,5층 436.83㎡)

현 금

 

100,000,000

 

합 계

 

500,000,000

 

 


(別添 8)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7년 6월 14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원)

비 고

부 동 산

 

400,000,000

 

현 금

 

200,000,000

 

합 계

 

6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원)

비 고

부 동 산

 

400,000,000

강북구 미아동 218-1호

토지 및 건물지분의 1/4 (건물 4,5층 436.83㎡)

현 금

 

200,000,000

 

합 계

 

600,000,000

 


 

(別添 9)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9년 5월 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원)

비 고

부 동 산

 

400,000,000

 

현 금

 

500,000,000

 

합 계

 

9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원)

비 고

부 동 산

 

400,000,000

 

현 금

 

500,000,000

 

합 계

 

900,000,000

 

 


(別添10)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3년11월28일 현재)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400,000,000

 

현금

 

850,000,000

 

합계

 

1,25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400,000,000

 

현금

 

850,000,000

 

합계

 

1,250,000,000

 

 

 

(別添11)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4년10월14일 현재)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1

400,000,000

 

현금

 

1,000,000,000

 

합계

 

1,4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종별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상가

1

400,000,000

강북구 미아동218-1호 지분의 1/4

현금

예금

1

1,000,000,000

 

총합계

1,400,000,000

 

 

 

(別添1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4년11월20일 현재)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2

1,378,390,777

 

현금

1

21,609,223

 

합계

 

1,4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367.75㎡

400,000,000

강북구 미아동 218-1호 *지분율 25%

부동산

토지224㎡

건물415.525㎡

978,390,777

양주시 덕계동 421-15

*지분율 90%

현금

1

21,609,223

정기예금

총합계

 

1,400,000,000

 

 


(別添13)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7년01월19일 현재)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2

1,378,390,777

 

현금

2

121,609,223

 

합계

 

1,5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367.75㎡

400,000,000

강북구 미아동 218-1호 *지분율 25%

부동산

토지224㎡

건물415.525㎡

978,390,777

양주시 덕계동 421-15

*지분율 90%

현금

 

121,609,223

정기예금

총합계

 

1,500,000,000

 

 


(別添14)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9년01월17일 현재)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2

1,378,390,777

 

현금

1

321,609,223

 

합계

 

1,7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367.75㎡

400,000,000

강북구 미아동 218-1호 *지분율 25%

부동산

토지224㎡

건물415.525㎡

978,390,777

양주시 덕계동 421-15

*지분율 90%

현금

 

321,609,223

정기예금

총합계

 

1,700,000,000

 



(別添15)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1년02월26일 현재)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2

1,378,390,777

 

현금

1

431,609,223

 

합계

 

1,81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367.75㎡

400,000,000

강북구 미아동 218-1호 *지분율 25%

부동산

토지224㎡

건물415.525㎡

978,390,777

양주시 덕계동 421-15

*지분율 90%

현금

 

431,609,223

정기예금

총합계

 

1,810,000,000

 



(別添16)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2년01월19일 현재)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2

1,378,390,777

 

현금

8

632,726,737

 

합계

 

2,011,117,514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367.75㎡

400,000,000

강북구 미아동 218-1호 *지분율 25%

부동산

토지224㎡

건물415.525㎡

978,390,777

양주시 덕계동 421-15

*지분율 90%

현금

 

632,726,737

정기예금

총합계

 

2,011,117,514

 



(別添17)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3년03월24일 현재)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2

1,378,390,777

 

현금

8

2,121,468,023

 

합계

 

3,099,858,8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구분

재산명

종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평가액(원)

비고

동산

예금

정기예금8

2,121,468,023


부동산

건물

양주시 덕계동 421-15

(대지) 224㎡

(건물) 415.525㎡

        의 각 9/10

978,390,777



총합계


3,099,858,800

(2,011,117,514)

 

(              )은 장학기금 출연금액임



(別添18)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4년01월17일 현재)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부동산

1

978,390,777

 

현금

10

2,192,139,209

 

합계

 

3,170,529,968

 

 

2. 기본재산 세부목록

구분

재산명

종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평가액(원)

비고

동산

예금

정기예금10

2,192,139,209


부동산

건물

양주시 덕계동 421-15

(대지) 224㎡

(건물) 415.525㎡

        의 각 9/10

978,390,777



총합계


3,170,529,986

(2,188,248,700)

 

(              )은 장학기금 출연금액임